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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 사업 관련 정보 공개

협약서·약정서 일부 조항 공개
사업비 증액 논란 해명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03-19 17:11
인천 미추홀구청 전경
인천시 미추홀구가 최근 논란이 된 신청사 건립 사업비 증액 문제와 관련해 구민들에게 사실을 전달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협약서·세부 약정서 일부 조항과 건축허가서를 공개했다.

앞서 3월 4일 민주당 일부 구의원과 지역위원회는 신청사 건립사업이 협약서와 달리 연면적이 2669㎡ 증가하고 사업비가 160억 원 증액됐다며 해명과 검증 절차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추홀구는 기본협약서에 연면적 2만3081㎡, 사업비 800억 원이 명시돼 있으며, 세부약정서에도 '총사업비 800억 원 한도'와 '초과·미달 시 설계 변경 협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면적은 건축설계 과정에서 구조 안전 확보 등을 반영해 2만5750㎡로 최종 확정됐으며, 이는 건축허가 이후 체결된 약정서에도 반영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구는 민주당 측이 주장한 960억 원은 설계가(예정가)일 뿐 실제 투입되는 실행가는 800억 원이며, 준공 시 계약서·세금계산서 등으로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약정돼 있어 추가 예산 부담은 없다고 강조했다.

미추홀구는 57년 된 청사가 정밀안전진단 최하 등급(E등급)을 받아 더 이상 안전하지 않고, 부서가 분산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신청사 건립은 반드시 협약서대로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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