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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석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김창석 의원(사상구2)이 발의한 '부산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9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별도 운영해 온 '전문가자문단'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해 성과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조례는 시장이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때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성과평가 예산의 95.9%가 전문가자문단 운영에 배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설치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해 이번 개정안을 이끌어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은 성과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자문단을 둘 수 있다.
또한 자문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으며, 세부 운영 사항은 행정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창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위탁·대행 사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평가 체계를 구축해 객관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책임 있는 성과평가를 통해 시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시정 운영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법적 기반 마련으로 부산시 공공기관 위탁 사업의 성과 평가가 더욱 내실 있게 추진돼 행정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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