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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근거 마련

-김태금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원안 가결-

신언기 기자

신언기 기자

  • 승인 2026-03-20 19:46
예산군의회 김태금 의원
예산군의회 김태금 의원이 대표발언하고 있다 (사진=예산군의회 제공)
예산군의회(의장 장순관)가 20일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군의회는 김태금 의원(가 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생하고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공동체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 9개 조문으로 이뤄진 조례의 주요 내용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활동 사업,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한 활동가 육성 및 활동 지원 사업, 마을교육 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주민 역량 강화사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본 조례 시행으로 예산군과 예산군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유관기관 및 지역 내 사회단체가 상호 협력해서 우리 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 육성에 힘써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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