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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금연아파트./무안군 제공 |
이번에 지정된 금연아파트는 ▲힐스테이트오룡2단지 ▲남악골드디움2차 ▲오룡푸르지오파르세나1단지 ▲오룡우미린더시그니처2차 ▲오룡우미린더시그니처1차 ▲오룡푸르지오파르세나2단지 등이다.
이로써 무안군은 총 18개소의 금연아파트를 지정·운영하게 됐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입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정되며,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이 포함된다.
군은 지정 후 3개월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한 뒤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송미영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 확대를 통해 입주민의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안=한규상 기자 b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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