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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영상 빌미 전 연인 협박 혐의 10대 남학생 징역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3-30 10:3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전 여자친구에게 영상유포 빌미로 공포를 느끼게 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군은 2025년 8월 22일 연인관계였던 10대 피해자에게 연락해 "니가 전에 가게 와서 한 거 자료 가지고 경찰서 갈게", "변호사 선임해서 너 소년원 보내줄게"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이던 피해자에게 영상 유포 등을 빌미로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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