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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유사 업계 금속분진의 집진기 대상 합동점검중
인화성 고체 등 규정 있으나 가연성 분진은 미비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6-03-29 16:19

신문게재 2026-03-30 3면

대전 안전공업 화재 이후 정부가 합동점검에 나선 가운데, 현행법상 가연성 분진에 대한 화재 및 폭발 위험물질 규정이 미비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분진 규정은 호흡기 보호에 치중되어 있어 화재 위험이 큰 금속 분진을 위험물질로 명시하고 통풍 및 환기 등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는 이번 긴급 점검을 통해 집진기 관리와 전기설비 안전 실태를 집중 확인하며 가연성 분진으로 인한 화재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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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안전공업 화재사고 이후 정부가 전국 유사 사업장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점검 1순위인 금속 분진의 화재 위험에 대한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안전공업 화재감식 모습.  (사진=중도일보DB)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분진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흩날리는 미세한 분말 상태의 물질이라고 규정하고, 분진 노출에 대한 근로자의 호흡기 보호 대책을 정의하고 있으나 화재나 폭발 가능한 위험물질 차원의 접근은 아직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해당 규칙에서 위험물질의 종류를 규정할 때 실리콘, 알루미늄, 철 등의 최근 화재와 폭발의 사례가 보고되는 가연성 분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보니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때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폭발 위험장소를 설정해 관리하거나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주의 의무에 대해서도 인화성 고체와 인화성 액체와 고압가스를 이송·저장설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역시 가연성 분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대전 안전공업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소방청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가 4월 17일까지 3주간 긴급 합동점검을 나선 가운데 금속 분진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높은 집진기관리 상태가 첫 번째 점검 대상이 되고 있다. 누적된 금속 분진이 화재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으로 읽히는 대목으로, 실제로 집진기관리 상태와 주기적 청소 여부, 공장 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중이다. 이밖에도 이번 합동점검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무허가로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하고 취급하는 행위 등 불법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살피고 있다.

소방업계 관계자는 "분진에 의한 화재와 폭발 위험에 대해 대부분 인식이 부족하고, 안전 사각지대가 다수 발생하는 환경에 있다"라며 "가연성 금속분진이 정전기나 마찰, 충격에 의해 화재와 폭발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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