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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불법증개축 혐의 50대 남성 벌금 500만원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3-31 09:5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건물을 불법 증개축해 건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3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6일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건축물에 방화구획을 위한 2층 바닥을 철거하고, 외부에 철파이프 구조물로 문화 및 집회시설의 휴게실을 증축해 대수선했다.



이로써 1층 업무시설 및 2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 변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천안=하재원 기자 tomh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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