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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훈련은 서류상 형식적으로" 대전경찰 안전공업 늦인 대피 원인 '정조준'

수사전담팀 48명 조사 통해 소방훈련 "형식적"
바닥과 벽에 기름 떼가 많았다는 진술도 확보
앞으로 경영진 조사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6-03-30 17:39

신문게재 2026-03-31 3면

경찰은 대전 안전공업 화재 수사 과정에서 소방 훈련이 서류상으로만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공장 내부에 기름이 가득해 바닥이 미끄러웠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화재 직후 비상벨이 멈추는 등 부실한 안전 관리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경찰은 경영진 6명을 출국 금지 조치하고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화 지점의 붕괴 위험으로 현장 감식에 난항을 겪고 있으나, 경찰은 구조물 철거 협의와 함께 경영진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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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업 화재 참사 희생자인 오상열 씨의 발인이 30일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된 가운데 유가족들이 영정사진을 따라 운구차로 향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원인을 수사하는 경찰이 소방훈련을 그동안 서류상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진술과 함께 공장 내 기름이 가득해 바닥이 미끄러울 정도였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화재발생 직후 작동한 비상벨이 곧바로 멈췄다는 직원들의 앞선 진술과 함께 서류상 소방훈련으로 직원들 대피가 늦어진 게 아닌지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30일 대전경찰청 안전공업 화재사건 수사전담팀에 따르면, 화재발생 11일차를 맞아 현재까지 유족과 부상자 등 총 48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수사전담팀은 그동안 조사를 통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안전공업에서 소방 훈련은 서류상 형식적으로만 이뤄졌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시설에 해당하는 안전공업은 상시 근무자에게 연간 1회 이상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때 피난훈련에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해야 한다. 이 같은 훈련을 실시한 뒤 30일 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안전공업은 이 같은 소방훈련을 소방서에 제출하는 서류상으로만 기재하고 실제 훈련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진술을 바탕으로 한 수사팀의 판단이다. 또 공장 안에 기름이 가득해 바닥이 미끄러울 정도였다는 진술을 수집했다.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공장에 오일 미스트(미세 기름입자)뿐 아니라 바닥과 벽에 기름 떼가 많았다는 것은 계속 제기된 사안으로 수사팀 역시 직원 진술조사를 통해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한 것이다.

다만,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동관 1층 생산 라인에 건물 붕괴가 심해 구조물 철거가 먼저 이뤄져야 현장에 접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수순으로 앞으로는 경영진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손주환 대표 등 안전공업 관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로, 경찰도 안전공업 경영진 6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손 대표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 관계자는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동관 1층 생산라인에 붕괴가 심해 접근할 수 없는 상태로, 대덕구청 등 관계기관과 구조물 철거에 대해 협의 중으로 현장 감식을 위해 철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 안전공업 화재사고로 숨진 고(故) 오상열 씨의 발인식이 30일 오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돼 이번 참사 희생자 14명의 장례가 모두 마무리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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