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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수산청, 어선원 안전 및 보건 '통합 사전 예고제' 시행

점검 일정 사전 안내로 현장 혼선 줄인다, 자율 안전관리 체계 구축 기대

임붕순 기자

임붕순 기자

  • 승인 2026-03-30 10:20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어선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점검에 따른 어선주의 생업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선원 안전·보건 통합 사전 예고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제도는 법령 개정으로 인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매월 점검 일정을 미리 공지하여 어선주가 자율적으로 대비하고 관련 정책을 숙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4월 예고문에는 안전 관리 모바일 플랫폼 운영과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주요 정책 안내가 포함되며, 이를 통해 어선원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어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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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사 전경(사진=대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상혁)이 30일 어선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제도 인식 개선을 위해 '어선원 안전·보건 통합 사전 예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어선주가 점검·감독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원하는 날짜에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업 지장 최소화와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제도 안내와 정책 홍보를 병행해 어선원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앞서 정부는 2025년 1월 3일, 어업 재해율을 낮추고 관리·감독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기존 선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던 어선원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어선안전조업법으로 이관·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에는 홍보 부족과 점검·감독에 따른 생업 방해 우려, 어선주 의무 강화에 대한 부담 등으로 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선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대산해수청은 매월 하순 다음 달 점검 일정을 미리 공지하는 사전 예고제를 도입해, 어선주가 자율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동시에 법령 개정사항과 정부 정책을 직접 안내해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4월 사전 예고문에는 점검 일정과 함께 주요 정책 4가지가 포함된다. ▲위험성평가 모바일 플랫폼 '어선원 안전톡' 운영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신청(4월 1일~30일) ▲어선 우수사업장 경진대회 참가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2026년 7월 1일 시행)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박상혁 청장은 "어선원의 안전을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며 "사전 예고제를 통해 어선주의 편의성을 높이고, 어선원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어업인과의 소통 창구로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4월 사전 예고문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과 카카오톡 채널(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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