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천안시

천안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 접수…최대 480만원 지원

정철희 기자

정철희 기자

  • 승인 2026-03-30 11:06
청년정책과(청년월세 지원사업 홍보문)
천안시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받는다.(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최장 24개월간 매월 최대 20만원씩, 총 48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며,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월세 지원을 비롯해 다른 지역에서 천안으로 취업에 성공한 청년을 위한 단기숙소 등 지역 정주를 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chjung325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