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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받는다.(사진=천안시 제공) |
이번 사업은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최장 24개월간 매월 최대 20만원씩, 총 48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며,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월세 지원을 비롯해 다른 지역에서 천안으로 취업에 성공한 청년을 위한 단기숙소 등 지역 정주를 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chjung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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