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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버스 운수업체 종사자 700여명은 천안시에 난폭운전 근절 서약서를 제출했다.(사진=천안시 제공) |
이번 서약에 따라 운수종사자들은 정류장 통과 시 승객 유무와 관계없이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하고, 특히 정류장에 승객이 있을 경우 시속 20km 이하로 서행하며 탑승 의사를 반드시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급출발과 급정거 등 난폭운전을 금지하고, 승객이 좌석에 앉은 것을 확인한 뒤 차량을 출발시키는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친절수당 제도, 노후버스 교체, 스마트승강장 확대 등을 추진해 시내버스 관련 민원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등으로 버스 운영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시민 편의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chjung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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