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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동구가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에게 처우개선 수당(연 10만원)을 지원한다(동구청 전경)/제공=동구 |
이번 지원은 어르신 돌봄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요양보호사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3월 1일 기준 동구 내 장기요양기관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요양보호사이며, 가족요양 업무만 전담하는 요양보호사는 제외된다. 처우개선수당은 연 10만 원으로, 관내 44여 개 기관에서 근무하는 약 6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분들이 지역사회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핵심 인력"이라며 "이번 처우개선수당이 종사자분들에게 더 나은 근무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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