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금산군 제공) |
이번 교육은 굴착기 조종에 필요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되며 교육을 통해 자격 취득까지 지원한다.
교육은 이론 교육 6시간과 실습 교육 6시간 등 2일 과정으로 4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금산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농업기계 안전교육 이수자이며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또는 1종 보통 신체검사 합격자로 금산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 041-750-2921)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총 10명이며 교육 대상자로 선발될 경우 면허 취득에 필요한 교육비가 지원된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