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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3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5월 자신이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파트 주민 18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톡방에 거짓으로 고소장 접수했다며 비방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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