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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청.(사진=정읍시 제공) |
31일 정읍시에 따르면 기간은 4월 17일까지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1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한 가정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대상으로 선정된 가정에는 가족사진 촬영비 10만 원이 지원된다. 촬영은 정읍시 관내 사진 업체를 이용해야 하며 특히 시와 사전 협약을 맺은 8개 사진관을 이용할 경우 30%의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민간과 함께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수 시장은 "출산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사업이 출산 가정에 따뜻한 응원이 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정읍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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