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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수목원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
시는 해운대수목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산림부문 조직경계 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 승인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혐오시설을 가치 있는 탄소자산으로 전환한 혁신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 제도 한계 넘은 적극행정... 전국 최초 '조직 경계 내' 사업 인정
그간 해운대수목원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매립지 특성상 관련 지침상 사업 등록이 어려운 것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시는 유휴지 나무 식재를 통한 흡수원 조성의 논리적 타당성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입증해 제67회 배출량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는 기존 제도의 틀을 깬 부산시 적극행정의 쾌거이자 탄소배출권 확보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 15년간 탄소 1,365톤 흡수... 수익은 녹지사업에 재투자
사업이 본격화되면 해운대수목원은 2041년까지 15년간 총 1365톤의 탄소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돼 정교한 예측이 가능하다.
이는 내연기관 승용차 약 570대의 1년 배출량을 상쇄하는 수준이다. 시는 확보한 탄소배출권(KOC) 판매 수익을 도시숲 조성 등 녹지사업에 다시 투입해 '탄소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산불피해지 등 사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라이다(LiDAR) 기술을 도입해 탄소흡수원을 정밀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혐오시설이었던 쓰레기 매립장이 시민의 휴식처를 넘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소중한 탄소자산으로 거듭났다"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부산형 탄소배출권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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