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충북

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확대…주거 부담 완화

소득 기준 상향·혼인기간 확대, 연 최대 360만 원·2년 지원

홍주표 기자

홍주표 기자

  • 승인 2026-03-31 10:12
충주시청 전경.(사진=충주시 제공)
충주시청 전경.(사진=충주시 제공)
충주시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지원사업의 대상과 기준을 확대했다.

시는 '2026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물가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덜고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과 저출생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충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기준을 넓혔다.

또 맞벌이 가구의 현실을 반영해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을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약 9070만 원)'로 상향했다.



지원 금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과거 6개월 내 납부한 월세를 기준으로 가구당 연 최대 360만 원까지, 최대 2년간 지원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 주택은 ▲월세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가족 간 임차계약, 분양권 등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며, 세부 기준과 절차는 충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 구조를 반영해 지원 문턱을 낮춘 만큼,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주거 지원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