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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하늘대로 이륜차 소음 규제 지역 지정 추진

하늘대로 이륜차 소음 해결 총력
95데시벨 초과 이륜차 통행 제한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03-31 10:23
1-월 1일 하늘대로 일원을 찾아 이륜차 소음 합동
김정헌 중구청장이 지난 3월 1일 하늘대로 일원을 찾아 이륜차 소음 합동점검 현장을 살피고 있다/제공=중구청
인천시 중구는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 급증한 이륜차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이동소음 규제 지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중구는 4월 1일 '중구 이동소음 규제 지역 개정 고시'를 지정하고, 6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규제 지역은 중산동 하늘대로 일원 및 공동주택 부지경계선 50m 이내로,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배기 소음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차의 통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중구는 이미 중부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음기 제거 여부와 운행차 소음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더불어 인천시와 경찰 등과 협력해 저소음 포장, 후면 단속 카메라 확대 설치 등 추가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지난 25일 유정복 인천시장, 영종하늘도시 입주민 대표 등과 만나 소음 대책을 논의했다. 유 시장은 단속 강화와 과태료 부과를 주문하며,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한 후면 카메라 설치 등 실질적 조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실효성 있는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한 단속과 법령 강화가 필요하다"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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