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정헌 중구청장이 지난 3월 1일 하늘대로 일원을 찾아 이륜차 소음 합동점검 현장을 살피고 있다/제공=중구청 |
중구는 4월 1일 '중구 이동소음 규제 지역 개정 고시'를 지정하고, 6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규제 지역은 중산동 하늘대로 일원 및 공동주택 부지경계선 50m 이내로,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배기 소음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차의 통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중구는 이미 중부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음기 제거 여부와 운행차 소음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더불어 인천시와 경찰 등과 협력해 저소음 포장, 후면 단속 카메라 확대 설치 등 추가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지난 25일 유정복 인천시장, 영종하늘도시 입주민 대표 등과 만나 소음 대책을 논의했다. 유 시장은 단속 강화와 과태료 부과를 주문하며,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한 후면 카메라 설치 등 실질적 조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실효성 있는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한 단속과 법령 강화가 필요하다"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