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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K-방산·선진강군 위한 국방전력정책 기본법 발의

훈령 수준의 국방전력정책 규정을 기본법 제정으로 법적 기반 강화
AI·융복합 지능화 전력체계 기반 조성… 국방부 차관 소속 '통합융복합사업추진단'도 운영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6-03-31 10:58
황명선
대한민국 국방전력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방전력정책 기본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3월 31일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국방전력 정책의 거시적 방향을 제시하고 전력체계의 통합적 관리를 명문화하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국방전력 정책은 추진 절차와 방식 등이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에 규정되면서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과학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입법이다.

개정안에는 국방부 장관 소속 '국방전력정책위원회' 설치, 5년 단위 국방전력정책 기본계획 수립,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의무화, 시험평가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민간 참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미래 전장에 대비하기 위해 '융복합 지능화 전력체계'를 위해 국방부 차관 소속의 '통합융복합사업추진단'을 운영하는 내용도 담아 AI와 첨단 기술을 접목한 무기체계를 빠르게 실전 배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황 의원은 "과학기술에 기반한 선진강국을 육성해, 국방력 강화와 방위산업 발전에도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황 의원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진출 장벽을 낮추기 위한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3월 24일에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이끄는 'BIG 4' 체계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충남도, 논산시,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충남연구원과 충남테크노파크도 참여하는 'K-방위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산혁신클러스터 업무협약' 체결을 주도하기도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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