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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소상공인 경영난 완화·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대

김준환 기자

김준환 기자

  • 승인 2026-03-31 11:23
태안군청사 1
태안군이 영세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사진=태안군 제공)


태안군이 영세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에 다르면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2026년 1분기분 신청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하며, 2분기분은 7월, 3분기분은 10월에 각각 신청을 받아 분기별 마지막 달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태안군청 경제진흥과 또는 사업장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 지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 중인 소상공인 가운데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중인 사업주다. 다만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등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별도 추가 신청 없이도 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 기간(최대 3년) 동안 지속 지원되며, 중복·부정 수급 시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중동사퇴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청 기간 내 빠짐없이 접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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