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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로고.(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
앞서 이들 세 후보는 23일 전남도의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권리당원이 아닌 부적격 후보의 경선 참여에 반대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언론 보도에서도 해당 발언의 대상이 사실상 소영호 후보라는 점이 설명됐다.
31일 지역 정계에 따르면 중앙당 결정으로 후보 3인이 공개석상에서 제기한 핵심 주장이 정치공세를 넘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으며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공개적으로 확산시켜 치명적인 흠집을 내려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해 25일 김한종·박노원·유성수 3인을 상대로 장성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이 제출됐다.
고발인은 "후보 3인이 기자회견에서 소영호 후보를 권리당원도 아닌 부적격 후보라고 공개적으로 몰아세운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해당 기자회견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할 경우, 단순 경고 수준이 아니라 피선거권 박탈과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비화할 수 있으며 실제 위법 여부와 형사책임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최종 확정될 사안이다.
장성=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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