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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는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에 근거해 취약계층 보호와 공익적 지원, 생활비 절감 등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옥내 누수 발생 가구, 대규모 투자기업, 학교 및 유치원,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 시설,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재난 발생 지역 등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다자녀 가구는 월 사용량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학교 및 유치원은 관련 기준에 따라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용 1단계 요금이 적용된다.
또한, 옥내 누수로 요금이 과다 부과된 경우에는 이전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초과 사용량의 최대 5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누수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하며 최종 감면 월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재신청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다양한 할인 제도도 운영된다.
단일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에서 관리자가 세대별 사용량을 배분·징수하는 경우 세대당 100원의 요금 할인이 적용되며 자동이체 또는 전자고지를 이용할 경우 최대 5000원 한도 내에서 1%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지서 후면 안내와 함께 제도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영주=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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