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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무면허 음주사고 후 바꿔치기로 보험금 타려한 50대 남성 징역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5-01 12:4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무면허 음주사고 후 보험금을 타내려고 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B(51·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무면허인 A씨는 2025년 9월 15일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만취 상태로 단국대병원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사고 직후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부인 B씨에게 "당신이 운전자로 보험사고 접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해 보험금을 취득하도록 교사했고, B씨는 이를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A씨가 B씨에게 허위 사고 접수를 하도록 교사한 범행은 보험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한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A씨가 단속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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