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역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내년도 충청권 7개 의과대학의 지역의사 전형 모집정원을 118명으로 확정하고 관련 법령과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전형 합격자는 학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권역 내 공공·필수의료 기관에서 의무 복무해야 하며, 선발 인원의 70%는 대학 소재지 인근 진료권에서 우선 선발됩니다.
정부는 지역의사 지원센터를 설치해 학생들의 교육과 경력 개발을 돕는 한편, 지역 내 근무가 안착될 수 있도록 의료 인프라 개선과 수련 제도화를 병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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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
충청권 7개 의과대학은 복지부가 정한 권역 내 주요 진료권에서 70%를 뽑고, 나머지 시도를 포함한 권역 전체에서 30%를 선발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의사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과 지역의사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담은 고시 3종을 제정·발령했다.
복지부는 지역의사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전국 32개 의과대학(서울권 제외)의 입학 정원을 2027년은 490명, 2028년~2031년까지는 연 613명씩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의사 전형 선발 학생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무 복무 지역에서 근무한다.
2027학년도 지역별 입학정원은 대전·충남 72명, 충북 46명, 광주 50명, 전북 38명, 대구·경북 72명, 부산·울산·경남 97명, 강원 63명, 제주 28명, 경기·인천 24명이다.
선발 인원의 70%는 대학 소재지와 인접한 도 지역의 주요 진료권에서 뽑는다. 복지부는 진료권별 세부 선발비율에 대해 지역의 인구수, 의료취약지 분포 등을 고려해 배분했다. 또 지원자 확보 여건을 고려해 나머지 30%는 인접 시·도를 포함한 광역권에서 선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충청권의 경우 대전·충남 소재 의과대학(건양대, 단국대, 순천향대, 을지대, 충남대)은 진료권인 천안권(천안·아산), 공주권(공주·계룡), 서산권(서산·당진·태안), 논산권(논산·금산·부여·서천), 홍성권(보령·청양·홍성·예산)에서 70%, 나머지 지역을 포함한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전체에서 30%를 선발하는 것이다.
충북 소재 의과대학(건국대·충북대) 역시 진료권인 청주권(청주·보은·옥천·영동·증평·진천), 충주권(충주·괴산·음성), 제천권(제천·단양)에서 70%를 뽑고 충청권 나머지 지역을 포함한 전체에서 30%를 선발한다.
이들 대학의 지역의사 전형 지원자의 출신 중·고등학교는 충청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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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
이 가운데 진료권 선발인원을 보면, 국립대인 충남대는 천안권 6명, 공주권 2명, 서산권 5명, 논산권 3명, 홍성권 3명이다. 충북대는 청주권 19명, 충주권 6명, 제천권 2명이다.
사립대별로는 건양대와 을지대가 각 5개 진료권에서 1명씩 뽑는다. 순천향대는 천안권 4명, 공주권 1명, 서산권 3명, 논산권 2명, 홍성권 2명이다. 단국대는 천안권 3명, 공주권 1명, 서산권 3명, 논산권 2명, 홍성권 2명이다. 건국대는 청주권 3명, 충주권 1명, 제천권 1명이다.
나머지 광역권(대전·세종·충남·충북) 선발인원은 충남대 8명, 충북대 12명, 건양대·을지대 1명, 순천향대 6명, 단국대 4명, 건국대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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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
복무 가능한 의료기관의 종류와 범위는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책임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 제공 기관 등 공공·필수의료 중심으로 설정한다. 구체적인 의무복무기관 목록은 2029년 12월까지 공표하기로 했다.
지역의사가 전문의 수련을 받고자 할 경우 전문과목 선택에 제한이 없도록 했다.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서 수련하는 경우 9개 과목(내과, 신경과, 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은 레지던트 수련 기간 전부를, 그 외 과목과 인턴 과정은 수련 기간의 절반이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되도록 했다.
또 질병, 가족 돌봄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에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가 어려울 경우 다른 지역을 별도로 지정해 복무 가능한 지역을 넓힐 수 있도록 했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지역의사제의 법령 체계가 완성됐다"며 "향후 지역의료 인프라 개선, 지역 중심의 다기관 협력 수련 제도화 등을 함께 추진해 지역에서의 근무가 자연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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