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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일보 DB. |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전 한 사립대 전 총장 직무대리이자 학교법인 이사인 6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월 30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교원 채용을 도와주겠다며 5명으로부터 약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금품 전달 과정에 관여한 브로커 역할의 교직원 1명도 함께 구속 송치했다.
또 A 씨에게 금품을 건넨 5명도 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범죄 혐의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금품 전달 경위와 채용 과정에서 실제 영향력이 행사됐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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