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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Q&A] 육아기 10시 출근제

김흥수 기자

김흥수 기자

  • 승인 2026-05-21 20:15

신문게재 2026-05-22 7면

고용노동청
Q.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A. 일하는 부모의 자녀 등·하교 등 돌봄 시간을 확보하고자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단축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소·중견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Q.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육아기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여야 하며, 지원 요건은 1일 1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 금지, 단축기간 연장근로 제한,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가 이뤄져야 합니다.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Q. 지원기간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 내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한 기간에 지원하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 방법은 대전고용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전노동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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