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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현장, 한 컷!] 선거벽보 첩부

중도일보.대전선거관리위원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담다
6. 선거벽보 첩부

송익준 기자

송익준 기자

  • 승인 2026-05-21 16:50

신문게재 2026-05-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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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 사진. [사진=대전선거관리위원회]
5월 21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벽보가 대전지역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765곳에 첩부된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비례대표의원선거 후보자 제외)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 학력, 경력, 정견 및 그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거리에서도 쉽게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 내용 중 학력·경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거구선관위를 거쳐 직근 상급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거리에 첩부된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는 행위와 선거벽보를 찢거나 떼어내는 등의 훼손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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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 사진. [사진=대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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