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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벽보 사진. [사진=대전선거관리위원회] |
선거벽보 내용 중 학력·경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거구선관위를 거쳐 직근 상급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거리에 첩부된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는 행위와 선거벽보를 찢거나 떼어내는 등의 훼손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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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벽보 사진. [사진=대전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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