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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임위 문턱 넘은 '석탄화력 특별법'

  • 승인 2026-05-21 16:29

신문게재 2026-05-22 19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법이 3년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본회의 처리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는 19일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7건의 법안을 통합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규모 실직 등 지역경제 타격을 줄이기 위해 고용 지원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태안·보령 등의 근로자와 주민들로선 특별법의 상임위 통과로 뒤늦게나마 한숨을 돌리게 됐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충남지역에 29기가 집중된 가운데 2038년까지 22기가 순차적으로 폐쇄된다. 석탄화력발전소 10기가 밀집한 태안지역의 경우 2037년 8호기까지 폐지가 예정된 가운데 군이 의뢰한 용역에 따르면 누적 피해는 12조7644억원에 달한다.

보령은 2020년 말 보령화력 1·2호기가 멈춰선 후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 중 30% 가량을 차지하는 발전소가 폐쇄된 이듬해인 2021년 인구 10만 명이 붕괴됐다. 발전소 가동을 중단한 지 5년이 지났지만 고용감소와 인구 유출의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태안군 역시 지난해 태안화력 1호기가 폐쇄된 이후 인구 6만 명이 붕괴되고,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는 휘청이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갈 길은 멀다. 법안이 의결되더라도 시행령 마련과 후속 입법 과정 등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력 재배치 등 '정의로운 전환' 을 이루는 일이다. 사회적 필요에 따른 발전소 폐쇄로 근로자와 해당 지역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 충남지사 등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들도 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육성 등 정부와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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