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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추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 회복까지 어려워질 수 있었지만, 검찰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으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절차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21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자 21명에게서 모두 약 1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로부터 현금 등 약 10억 원을 압수했다. 검찰은 이 돈이 피해자들에게서 가로챈 범죄수익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재판 과정에서 몰수·추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압수물이 이번에 공소가 제기된 범행과 직접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몰수·추징을 선고하지 않았고, 형사 절차상 몰수·추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당 압수금은 피고인 측에 반환될 가능성까지 생긴 것이다. 이럴 경우 피해자들이 실제 피해 회복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 마련까지도 어려워진다.
이에 대전지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와 협력해 피해자 명의의 민사 보전 절차를 진행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전제로 가압류 절차에 나섰다.
공단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신청을 대리했고, 담당 검사는 피해자 21명에게 직접 소송 절차와 진행 방식 등을 안내했다.
그 결과 대전지법은 5월 7일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현금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피고인 측에 반환될 뻔했던 압수금은 향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절차에서 피해 회복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됐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로 얻은 이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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