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천안시

천안법원,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 징역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5-23 10:0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아 편의시설부정이용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하이패스 단말기가 부착돼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해 총 513회에 걸쳐 통행료 151만516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2025년 7월 25일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미리 외우고 있던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줘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있다"데"며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경에는 사기죄로 벌금 70만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통행료 미납요금을 아직도 갚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