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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에 게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모형 공고문을 시민이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전선거관리위원회] |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는 대전시장 선거, 대덕구청장 선거, 대전교육감 선거(B·C·D형), 대전시의원선거(제1·2·3선거구), 대덕구의원선거(나선거구, 가·다선거구는 무투표선거구), 비례대표 대전시의원 선거, 비례대표 대덕구의원 선거 등 총 7개 선거에 대한 투표용지 모형을 공고했다.
투표용지의 모형 공고는 일련번호가 없는 무번호 투표용지를 사용한다. 투표용지 모형공고문의 빈 자리에는 투표절차에 관한 안내사항 등을 게재할 수 있다. 투표용지 모형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면 여백에 "모형"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투표용지 뒷면은 공고하지 않는다.
한편, 사전투표용지는 별도로 공고하지 않고 투표용지의 모형 공고 시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 따라 사전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가 바코드로 표시되며, 해당 바코드는 선거명·선거구명·관할선거관리위원회명·일련번호로 구성됩니다"라는 문구를 명시한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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