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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전부는 아니다

  • 승인 2026-05-26 17:01

신문게재 2026-05-27 19면

형벌 법령에 저촉(법을 위반)했으나 형사 책임 능력이 없어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기준을 낮추는 방안은 꾸준히 거론돼 왔다.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조정을 검토했다가 현형대로 유지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대신 경찰에 조사 권한을 준다고 한다. 사실 소년법상 조사는 성장 과정, 가정환경, 재범 가능성 등을 알아보는 수준이다. 촉법소년이 된 경위 파악은 범죄사실이나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것이 첫 번째 한계다.

연령 기준을 하향하자는 논의는 촉법소년 범죄가 매년 급증하는 것과 직접 관련이 있다. 대전에서 검거된 촉법소년은 지난해까지 최근 2년 새 166명(23.2%)이나 증가했다. 다른 지역의 통계를 봐도 증가세가 뚜렷하다. 소년부 판사에게 일임하는 촉법소년 조사를 경찰이 맡더라도 강제수사와 같은 형사소송법상 수단을 쓸 수 없다. 흉포화된 소년범죄에 대한 엄벌주의와 나란히 모색할 것은 재범률을 낮추는 방안이다.

저연령 소년의 강력범죄 재범에 대한 억지력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형사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무죄추정의 원칙상 주로 반성문이나 작성하며 교화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주장도 새겨들을 만하다. 충분한 준비 없이 14세에서 13세로 나이를 낮춰도 제도적 한계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한다. 연령을 조정해 응보와 처벌 본위로 바꾸면 범죄 예방에 기여한다는 실질적인 확신이 없는 점이 또 다른 한계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면서 촉법소년 제도의 악용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나라마다 운용하는 방식이 상이하고 독특하다. 어느 것이 정석이라고 단언하지는 못한다. 프랑스는 13세 미만의 경우 분별력 부재 추정을 한다. 영국은 형사 심리가 아닌 비사법적 처분이 핵심이다. 한국이 처벌에 관대하다는 견해는 소년사법 구조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은 아니나 누범과 강력 처벌의 근거가 된다. 나이 규정도 언젠가 손봐야 하겠지만 진짜 핵심은 연령 하향이 아니다. 제도상의 한계를 없애려면 처벌보다 재사회화로 초점을 전환하는 편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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