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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대상은 구청장선거 예비후보이자 모 정당 당내경선 후보자인 A씨와 A씨의 선거사무장 B씨, 동문 C씨 등이다.
26일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중순께 A씨의 당선을 목적으로 모 총동창회가 A씨를 지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 사진과 인터뷰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언론사에 배포하고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당내경선과 관련해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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