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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이 곧 경쟁력", 서산시, 일반음식점 영업자 250명 대상 식품위생교육 강화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식품안심업소 제도 집중 안내
"안전하고 친절한 외식문화 만든다" 음식 문화 향상

임붕순 기자

임붕순 기자

  • 승인 2026-05-26 20:28

서산시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준수사항과 식중독 예방, 친절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에 나섰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위생 우수 업소에 행정적 혜택을 주는 식품안심업소 지정 사업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에 대한 안내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음식점의 위생 수준과 시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며,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대상자들에게 연말까지 온·오프라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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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문화회관에서 22일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250여명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이 진행됐다.(사진=서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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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문화회관에서 22일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250여명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이 진행됐다.(사진=서산시 제공)
충남 서산시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일반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며 위생 수준 향상과 친절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서산시에 따르면 22일 서산시문화회관에서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250여명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 서산시지부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준수사항과 실제 위반 사례, 위생 관리 요령 등을 중심으로 실무형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최근 시민들의 외식업소 위생에 대한 관심과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음식점 위생관리의 중요성과 소비자 신뢰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식재료 관리와 조리 위생, 식중독 예방, 업소 청결 유지 방안뿐 아니라 고객 응대 및 친절 서비스 향상 방안도 함께 다뤄지며 영업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구성됐다.

이날 시는 식품안심업소 지정사업에 대한 홍보도 병행했다. 식품안심업소는 음식점 위생 수준 평가를 거쳐 우수 업소를 지정하는 제도로, 업소 간 자율 경쟁을 유도해 위생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되면 배달앱과 포털사이트 등에 위생 우수업소로 표시되는 혜택이 주어지며, 3년간 출입검사 면제와 상수도 요금 30% 감면, 위생용품 지원 등 다양한 행정적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고 시민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시행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뤄졌다.

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하려는 시민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위생과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음식점 환경 조성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외식문화 정착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영업자들에게 반려동물 출입 가능 업소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위생관리 기준과 안전 수칙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민원 예방 및 고객 응대 방안도 안내했다.

한편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기존 영업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용란 서산시보건소장은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위생 수준 향상과 친절 서비스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품격 있는 외식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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