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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물 정비 집중 실시

신덕수 기자

신덕수 기자

  • 승인 2026-05-26 16:24
구례군청 전경
구례군청.(사진=구례군 제공)
전남 구례군이 주요 하천과 계곡에서 불법 점용, 평상과 가설건축물 설치, 자릿세 수취 등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7월 휴가철 전까지 집중적으로 불법시설물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

26일 구례군에 따르면 3월 TF팀 구성을 시작으로 관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세천, 구거, 산간계곡 등 전수조사를 마쳤으며 총 454건, 1,480개소의 불법 시설물을 발견하여 관련 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정비는 2025년 7월부터 시작됐으며, 올해 2월 대통령 지시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정비 대상에는 하천과 계곡 내 설치된 평상, 가설건축물, 불법시설, 경작 행위 등이다.

정부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 및 정비 계도 기간을 운영하여 강제 철거보다는 가급적 자진철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침이다.



구례군의 담당부서인 건설과에서는 행위자들과 지속적인 만남과 설득으로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져 26%의 자진 철거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을 상회 하는 높은 추진율에 속한다고 담당부서는 밝혔다.

또한 군은 자진 철거에 협조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물 정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제방 유실 구간 정비와 추락 방지 난간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특별교부세도 신청한 상태다.

구례군 관계자는 "이번 불법시설물 정비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자연을 돌려드리고, 구례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더욱 쾌적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구례=신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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