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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받는 외국인. (사진=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외국인 환자의 초진과 사후 관리 상담·교육, 진단·처방 등을 할 수 있다.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이 내국인 환자의 재진 중심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데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 셈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처방이 가능한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을 자체 구축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반면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할 경우 유치기관 등록이 취소되는 관리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개정 법률은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의료기관 개설자 외에 비영리법인과 상법상 회사까지 포함하면서 병원경영지원회사(MSO) 등으로 다양해진 해외 진출 주체를 제도에 반영했다.
아울러 정부는 매년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조사 결과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K-의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접근성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해외 진출 신고 대상 확대와 실태조사는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과 해외 진출 사업의 내실화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총 201만1822명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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