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행정
  • 지방선거

6·3 지선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충청권 공약서 미제출 '수두룩'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 10명 중 7명 선거공약서 안내
기초단체장 후보 74명 중 65명 미제출 교육감도 팔짱
유권자 알권리 충족 정책 검증 기회 박탈하나 비판↑

최화진 기자

최화진 기자

  • 승인 2026-05-27 16:53

신문게재 2026-05-28 3면

충청권 지방선거 후보 대다수가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부 실행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유권자의 알 권리와 정책 검증 기회가 침해받고 있습니다. 정책 대결 대신 네거티브 공방이 가열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과 미래 비전이 담겨야 할 공약 자료의 공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지방 행정과 교육을 책임질 후보들이 최소한의 정책 설명 책임을 다함으로써 선거가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E-ef373222-facc-424c-a053-240814a1ec5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 대전 교육감후보 페이지 캡처.
6·3 지방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충청권 단체장 후보 대부분은 선거공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공약서와 5대 공약은 선거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유권자 알 권리 충족과 정책 검증 수단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을 살펴보면, 광역·기초단체장과 교육감 후보는 지방의원 후보와 달리 선거공보 외에도 선거공약서와 5대 공약을 유권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이 중 선거공약서는 선거공보, 5대 공약과 별도로 후보자의 공약 세부 내용과 실행계획,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담은 자료다. 선심성 공약이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을 가려내기 위해 유권자가 확인할 수 있는 주요 판단 자료인 셈이다.



하지만 충청권 4개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 10명 중 7명은 선거공약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기초단체장 후보는 전체 74명 중 65명이 미제출 상태다. 선거공약서를 낸 기초단체장 후보는 대전 5명, 충남 3명, 충북 1명에 그쳤다.

심지어는 대전과 충남 기초단체장 후보 중 5대 공약조차 올리지 않은 후보도 있었다.

교육감 선거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대전교육감 후보 5명 중 선거공약서를 제출한 후보는 2명뿐이었다. 세종·충남·충북교육감 후보 중 선거공약서를 제출한 후보는 한 명도 없었다.



문제는 정책 자료 공백이 단순한 행정 절차의 미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방선거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거다. 교통, 복지, 교육, 산업, 인구 감소, 지역소멸 대응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구체적인 해법을 비교해야 하지만, 공식 창구에서조차 공약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후보가 대다수인 셈이다.

최근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 단체장·교육감 선거는 각종 의혹 제기와 고발, 맞고발 등으로 얼룩지고 있다. 후보들은 상대 후보의 전력과 발언, 책임론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유권자가 확인해야 할 지역의 미래 구상은 빈칸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새 일꾼을 뽑는 자리로, 후보가 어떤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공약은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것인지 유권자 앞에 내놓고 평가받는 과정이어야 한다. 하지만 정책을 겨루는 지역 축제의 장이 돼야 할 선거가 네거티브 공방에 가려지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지역의 미래 비전은 뒤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공약 공개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정부와 교육행정을 이끌겠다는 후보라면 최소한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지역을 운영할지,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지 유권자 앞에 설명해야 할 책임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공보는 각 세대에 발송되는 자료인 만큼 대부분 후보가 제출하지만, 5대 공약과 선거공약서는 의무 제출 대상은 아니다"라며 "5대 공약은 선관위가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이고, 선거공약서는 단체장·교육감 후보에게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 중 하나라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최화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