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관내에 주소를 둔 군민이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은 사망 및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10만~30만 원, 4주 이상 진단 후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10만 원,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 원 등이다.
보험 보장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군은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을 계속해서 갱신·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괴산=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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