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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제공> |
이번 2차 공고는 친환경 전기차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경남도와 협의해 전기 승용차 20대, 전기 화물차 20대 등 총 40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전기 승용차는 최대 800만 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1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함양군에 90일 이상 연속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개인사업자,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기업 등이다.
신청은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대행한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 제작·수입사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이다.
군 관계자는 "상반기 공고 조기 마감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공고를 추진했다"며 "전기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양=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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