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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27년 산림소득 지원사업 신청 접수

총사업비 1억 원 미만 소액 사업 대상, 사업비 50% 보조
친환경 재배 관리·기반 조성·유통 등 6개 분야 집중 지원

김정식 기자

김정식 기자

  • 승인 2026-05-27 11:36
함양군청 여름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제공>
경남 함양군은 임업인 안정적인 소득 향상과 산림소득 기반 조성을 위해 '2027년 산림소득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6월 1일 부터 7월 24일까지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은 임야 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받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억 원 미만 산림소득 분야 소액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사업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분야는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한 6개 사업이다.

세부적으로는 토양개량제와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울타리와 관수·관정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이 포함됐다.

숲가꾸기와 생산기반시설 현대화를 돕는 산림복합경영단지, 생산장비와 작업로 보수 등을 지원하는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표준규격 포장재와 디자인 개선을 지원하는 임산물상품화, 유통차량과 저장·건조시설 등을 지원하는 임산물유통기반조성 사업도 지원 대상이다.

신청 대상은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 중이거나 재배 예정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 분야), 생산자단체 등이다.

신청 희망자는 사업별 지침에 따른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관할 읍·면 사무소 산업경제담당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오는 2027년 에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함양=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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