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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 김포소방서 |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펌프 고장 방치, 동력·감시제어반 및 소방시설 전원 차단, 비상구 폐쇄·훼손, 피난 장애물 적치 등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행위를 시민이 직접 신고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이며, 위반사항 확인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고 위반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포소방서는 포스터 게시와 SNS 홍보 등을 통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자율적인 안전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손용준 서장은 "소방시설과 비상구는 화재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포=염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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