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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처리담당자 법정교육 실시 장면.(사진=경자청 제공) |
이번 교육은 ?폐기물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담당자 법정교육으로, 전국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최초로 폐기물 분야 집합교육 과정을 추가 개설·운영하는 사례다.
그동안 지역 기업들은 제한된 교육 일정과 원거리 교육 참석 등에 따른 시간·비용 부담으로 법정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경자청은 이러한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환경보전원 영남지사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환경보전원은 환경부 연간 교육계획에 해당 교육 과정을 추가 반영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경자청은 관내 교육 장소 확보와 기업 홍보 지원 등을 통해 교육 운영을 지원하게 됐다.
이번 교육은 5월 27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되었으며, 관내 폐기물 배출사업장 등 70개소가 신청했다.
경자청은 지난 3월부터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관내 16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 안내를 실시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3. 5. 31. 시행 보수교육 의무 신설)으로 보수교육이 유예된 66개소 사업장에 대해서도 별도 유선 안내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교육은 총 4시간 과정으로 ▲폐기물 관련 법령 및 위반 사례 ▲올바로 시스템 사용 방법 ▲배출자 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현장 실무 중심으로 운영된다.
특히 경자청 토지환경과 폐기물 담당자가 직접 폐기물 관련 법령준수사항과 위반 사례,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중심으로 관내 기업들의 산업현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여 기업들의 환경관리 역량 강화와 법령 이해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호 청장은 "이번 폐기물 처리담당자 법정교육 추가 개설은 기업 현장의 의견과 수요를 반영하여 추진한 실질적인 기업지원 사례"라며, "앞으로도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정진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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