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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청 전경.(사진=충주시 제공) |
시에 따르면 최근 야간 배달 운행 증가와 이륜자동차 이동량 확대가 이어지면서 공동주택 밀집 지역과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굉음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일부 차량의 불법 머플러 개조와 소음기 탈거 운행이 반복되면서 단속 요구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28일 충주여고 사거리 일원에서 자동차와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추진됐으며 충주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참여해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점검에서는 차량의 소음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비롯해 소음기와 덮개 탈거 상태, 배기장치 불법 개조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시는 특히 반복적으로 민원이 접수된 차량과 불법 구조변경이 의심되는 차량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교통소음은 단순 불편을 넘어 주민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 심야 시간대 반복되는 굉음 운행은 수면 방해와 스트레스 유발 요인으로 꼽히며, 생활권 인접 도로를 중심으로 갈등 요소가 되기도 한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 소음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배기구와 소음기를 불법 개조한 차량에는 원상복구 명령과 운행정지 조치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도한 배기소음은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대표적인 생활불편 요인"이라며 "운전자들도 임의 구조변경과 굉음 운행을 자제하는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앞으로도 민원 다발 지역과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이어가며 생활권 소음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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