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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시선관위는 29~30일 운영되는 관내 사전투표소 24곳과 6월 3일 운영되는 86곳의 투표소마다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을 배치해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활동과 현장 상황 관리 지원에 나선다.
이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사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현장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투표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현장에서 살필 주요 위반 행위는 ▲투표 참여 권유 대가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현수막을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게시하는 행위 ▲현수막을 게시한 채로 이동하거나 사전투표일 투표시간)에 사전투표소 100m 이내에서 이동 게시하거나 선거일에 이동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선거운동용 복장·소품)를 착용하고 (사전)투표소에 들어가는 행위 ▲선거일에 정당명, 성명, 기호 등을 표기하고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으로 투표소 주변을 순회하는 행위 등이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가 불편 없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현장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며 "투표소 내 정당한 투표 진행을 방해하거나, 투표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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