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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기술인력 법정 의무교육 과정 이수 당부

송오용 기자

송오용 기자

  • 승인 2026-06-05 17:29
금산군청 (1)
(사진=금산군 제공)
금산군은 지하수 기술인력의 법정 의무교육 과정 이수를 당부했다.

대상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지하수정화업체의 기술인력이다.

해당 업체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케이-워터(K-water) 인재개발원은 지하수 자원의 전문적인 관리와 역량 강화를 위해 하반기 지하수 법정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모집 중이다.



교육은 현장 참여형 집합 교육과 온라인 사이버 교육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교육 신청은 케이-워터(K-water)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진행된다.

군 맑은물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지하수 분야 기술인력의 실무 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 과정인 만큼 대상 기술인력들의 기한 내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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