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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수산물 사면 최대 2만 원 환급

10일부터 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지급, 소비 촉진 시동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혜택, 본인 확인 후 영수증 환급

김정식 기자

김정식 기자

  • 승인 2026-06-08 16:04
거창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거창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사진=거창군 제공>
경남 거창군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거창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펼친다고 8일 밝혔다.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상생 대책이다.

시장 내 건어물과 해물, 젓갈 등 수산물을 취급하는 점포 13곳이 동참해 손님을 맞는다.

행사 기간 해당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3만4000원 이상 사면 1만 원을 돌려받는다.



6만7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1인당 최대 금액인 2만 원 상당 온누리상품권을 거머쥔다.

참여 희망자는 물품을 구입한 뒤 영수증을 지참해 시장 안에 마련된 환급 부스를 찾으면 된다.

현장에서 휴대전화나 신분증으로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상품권이 즉시 지급된다.



준비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행사가 예정보다 빨리 끝날 수 있어 발걸음을 서둘러야 한다.

군은 이번 행사가 고유가 등으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이고 상인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거창=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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