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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참사] 2019년 사망사고 지체상금 소송 2심 기일 미뤘다

2019년 사고 뒤 작업중지 따른 지체상금 반환 소송
6월 1일 폭발사고 전 잡힌 11일 변론기일 변경
방사청 상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도 진행 중

이현제 기자

이현제 기자

  • 승인 2026-06-08 17:21

신문게재 2026-06-09 6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9년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에 따른 작업 중지로 발생한 지체상금 12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고의 책임이 회사 측에 있다고 판단해 지체상금 면제 주장을 기각했으나, 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일부 감액 판결을 내려 현재 양측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최근 동일 사업장에서 또 다른 폭발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과거 사고와 관련된 소송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자 예정되었던 항소심 변론기일이 연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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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1일 오전 10시 59분께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해 진화 및 구조작업을 벌였다. (사진=이성희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19년 대전사업장 폭발 사망사고 이후 납부한 지체상금을 돌려달라며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상대로 낸 120억 원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이 미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일은 6월 1일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 이전에 잡힌 일정으로, 사고 이후 한화 측이 과거 사망사고와 관련한 지체상금 반환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재판 일정에도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ADD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당초 오는 11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기일이 변경됐다.

이 사건은 2019년 2월 한화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이후 내려진 작업중지명령과 관련이 있다. 당시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졌고, 노동당국은 대전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이후 군수품 납품이 지연되면서 ADD는 한화 측에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4년 3월 ADD를 상대로 120억 2357만 9820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대전지법에 제기했다. 작업중지명령에 따른 납품 지연은 회사 책임이 아니며, 지체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한화 측의 지체상금 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9년 폭발사고가 발생한 주체가 원고인 만큼, 작업중지명령에 따른 작업 중지도 원고 책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2019년 사고 이후 진행된 특별감독에서 안전·보건 조치 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된 점도 담겼다. 재판부는 작업중지명령이 납품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된 사정은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을 정부나 ADD에 돌릴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한화 측이 지체상금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보고, 지체상금을 80% 수준으로 감액했다. 이에 따라 대전지법은 지난해 8월 ADD가 한화 측에 24억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한화와 ADD 양측 모두 항소하면서 사건은 대전고법으로 넘어갔다.

문제는 같은 사업장에서 또다시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도 한화 측이 과거 사고와 관련한 지체상금 반환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ADD 사건 외에도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한 98억 7647만 원 규모의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역시 2019년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이후 작업중지명령에 따른 납품 지연과 지체상금 문제가 쟁점이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 모두 한화 측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으나, 대법원이 올해 4월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하면서 현재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중도일보는 항소심 변론기일 변경 사유와 소송 진행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한화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에 답변을 요구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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