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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사고 이제 그만!' 대전상의, 중대재해 예방 교육 연이어 개최

고용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상의 연계
6월 29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교육
7월 15일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김흥수 기자

김흥수 기자

  • 승인 2026-06-08 17:18

신문게재 2026-06-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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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공회의소(회장 정태희)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6월과 7월 두차례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사진은 대전상의 회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대전상공회의소가 지역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연이어 실시한다. 최근 안전공업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산업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대전상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29일과 다음 달 15일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대한상의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전국 35개 지역상공회의소를 순회하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의 일환이다.



특히 올해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의 안전관리 부담을 덜기 위해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과 연계해 운영된다.

대전에서는 2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교육'이 열린다. 회원사와 지역 기업 안전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핵심 요소와 위험성평가 개요 등을 안내한다.

이어 7월 15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이 진행된다. 대상은 제조업과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다. 단, 법인의 경우 반드시 대표이사가 참석해야 한다.



해당 교육을 이수하고 재해예방 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는 다음 보험연도부터 1년간 산재보험료율을 10%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현장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다"며 "기업 현장에 대한 밀착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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