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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출산가구까지 주택대출 이자지원 확대

신혼부부 이어 출산가구까지 지원 확대
최대 150만원 이상 대출이자 지원
7월 1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6-0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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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물.(사진=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신혼부부에 이어 출산가구까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범위를 넓히며 주거 안정 지원에 나선다.

김해시는 경남도와 함께 '2026년 신혼부부·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 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는 출산가구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올해 총 500가구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출산가구 지원 확대

신혼부부는 주택구입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3% 이내,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규모가 늘어난다. 주택구입 대출잔액은 '5천만원+자녀 수×1천만원' 범위까지 인정되며, 지원금 역시 최대 '150만원+자녀 수×30만원'까지 확대된다.



시는 출산가구 지원 확대를 통해 저출생 대응과 주거 안정이라는 두 가지 정책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

◆ 7월 1일부터 신청 접수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또는 출산가구다.

신혼부부는 2019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가구, 출산가구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가 해당된다.

또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소득 기준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21일까지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금은 오는 12월 지급된다.

한편 김해시는 2023년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1291가구에 총 12억여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신혼부부와 젊은 세대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힘써왔다.

최군식 김해시 공동주택과장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이 신혼·출산가구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정착 여건을 높이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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