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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튬배터리 휴대금지 이미지. (사진= 코레일) |
1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열차 내 리튬배터리 화재 위험으로부터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리튬배터리 탑재 물품의 휴대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한다.
제한 대상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일체와 160Wh를 초과하는 방송용·캠핑용 등 대용량 휴대용 리튬배터리다.
이번 조치는 KTX와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뿐 아니라 수도권전철, 대경선, 동해선 등 광역철도에도 적용된다. 광역철도의 경우 열차 반입은 물론 역사 출입도 제한된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로 인정한다. 휴대전화와 노트북, 일반 보조배터리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형 배터리 기기는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코레일은 "리튬배터리 화재로부터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안전한 철도 이용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레일은 오는 20일부터 수도권전철에 '15분 재승차 제도'를 도입하고, 동해선 광역전철에는 '하차 미확인 부가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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